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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2021년 국제교육협력진흥법 제정안 마련 연구
- 작성일
- 22-01-11 11:38
- 작성자
- 다자협력2팀
- 조회수
- 1,241
본문
2021년 국제교육협력진흥법 제정안 마련 연구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■ 입찰에 부치는 사항
○ 용역명 : 2021년 국제교육협력진흥법 제정안 마련 연구
○ 용역 내용 : 제안요청서 참조
○ 용역 기간 : 2021년 3월 5일 ~ 2021년 8월 30일(약 6개월)
○ 사업 예산액(안) : 50,000,000원(일금오천만원,부가세 포함)
■ 입찰 참가 자격
○ 제안요청서 파일 참조 필수
1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
2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
3) 본 연구와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기업, 대학, 학술단체, 협회 등이 수행하도록 함
※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초·중·고등교육(행정) 전문가, 행정법률 전문가 각 1인 이상이 연구진에
포함되어야 함
4)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8조(입찰참가 제한) 제1항 내지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
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
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
5)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
계약을 해제·해지 할 수 있음
■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일시 및 장소
○ 제출 마감 : 2021. 2. 18.(목), 13시 00분까지
○ 제출 장소 : (사)APEC국제교육협력원 권명근(우편접수) 또는 별도 지정 장소
○ 제출 서류 : 제안 요청서 참조
■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, 38조에 의함
■ 선정 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류 시행령 제 43조)을 토해 낙찰자 결정
■ 접수 및 문의
○ 접수처 : (사)APEC국제교육협력원 권명근 주무 (053-719-2959, kmg8342@alcob.org)
○ (우편접수처 :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0, 중앙교육연수원 310호)
-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우편접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, 우송중의 분실, 훼손 또는
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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